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6조 (수입 중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 부적합 제품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인증기관은 제55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안전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검사 신청현황 및 부적합 내용 등을 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원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안전검사 부적합 전기용품이 시중에 유통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26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