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79조 (자체검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제조업자는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기록을 3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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