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3조 (면제확인대상 제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 또는 영 제12조제1항제4호의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또는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대상제품은 별표 1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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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면제
1.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제품으로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이하 "관리원장"이라 한다)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군수품 등)를 가진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3. 대외무역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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