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7조 (행정처분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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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인증기관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동일모델 수입업자를 포함한다)에게 규칙 제21조, 제38조 및 제49조에 따른 안전인증표시사용금지, 안전확인표시사용금지,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사용금지(이하, 표시사용금지라 한다) 또는 안전인증취소 및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동일모델 수입업자를 포함한다)에게 규칙 제21조, 제38조 및 제49조에 따른 안전인증표시사용금지, 안전확인표시사용금지,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사용금지(이하, 표시사용금지라 한다) 또는 안전인증취소 및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문을 실시할 경우에는 동 내용을 다른 안전인증기관에 통보하여 동일한 모델에 대한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가 신청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표시사용금지 조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설계변경 또는 제품의 시험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등 안전인증기관에 그 사유와 개선 예정기간을 통보한 경우에는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안전인증기관은 안전성조사 결과 등으로 인한 표시사용금지 또는 안전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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