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60조 (세부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의 세부범위는 별표 24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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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4 ·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의 세부범위
구 분 | 범 위 | 세부범위 | | 1. 전기적인 1차 회로와 2차회로 사이에 사용되는 부품 | 가. 변압기(트랜스포머)1차측 입력회로 부분 | - 1. 전기적인 1차 회로와 2차회로 사이에 사용되는 부품 | 나. 전기개폐를 위한 계전기(릴레이 또는 반도체 소자로 제조된 것을 포함한다.) | - 1. 전기적인 1차…
제6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분류 | 품 목 | 세부품목 1. 전선 및 전원코드 |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 ① 절연전선(공칭단면적이 95mm2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② 케이블(공칭단면적이 95mm2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③ 코드(공칭단면적이 0.5mm2 이상 6mm2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④ 코드세트(반도체장비 전용의 것으로 전선 또는…
제60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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