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61조 (동등 특성 이상의 세부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조사에 상관없이 전기적인 특성 및 절연등급이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 24 세부범위에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등의 구조ㆍ모양, 전기회로 등은 동일하고 단순히 부품을 제거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해당 모델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26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