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8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시험결과의 인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시험을 면제 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에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시험소’로 신고하고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시험소의 시험결과가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시험소’로 신고 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시험기관 또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지정된 시험소의 지정범위 등 공인된 사항의 문서 확인, 안전기준 시험 능력에 대한 확인 등 최소한의 절차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시험소’의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내용에 관한 서류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인증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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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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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26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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