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83조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청된 다수공장을 포함하여 발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 시 별표 8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번호는 대표적인 제조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구분의 코드로 부여한다.
③최초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다른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실시하는 동일모델 확인절차를 통해 시험결과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안전확인을 위해 중복된 시험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④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병행수입하려는 생활용품이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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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제품의 안전인증번호·안전확인신고번호 또는 안전성검사번호 부여기준
가. 전기용품의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 부여기준 1)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의 부여 및 식별방법 가) ①란에는 안전인증기관 구분코드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나) ②란에는 전기용품제조업자의 지역구분 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비고 외국의 지역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아시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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