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19조 (안전인증서의 변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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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생모델을 등록하거나 주요 부품을 변경하여 인증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제품시험이 필요하다면 시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생모델을 등록하거나 주요 부품을 변경하여 인증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제품시험이 필요하다면 시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변경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변경된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된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안전인증서의 원본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서의 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분실(훼손)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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