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부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조제10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다.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1과 같다.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2와 같다.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3과 같다.4.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3의2와 같다.
규칙 제3조제9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다.1.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4와 같다.2.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5와 같다.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6과 같다.4.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7과 같다.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품목 중 비고에서 별도로 지정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
두 가지 이상의 제품기능이 하나로 결합된 전기용품은 하나의 모델로 간주하고, 결합 전 각각의 기능에 대한 모델구분세부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의 세부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모듈형 제품으로서 제품 출고 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비지에서 모듈을 추가ㆍ분리하여 안전관리대상 세부품목이 변경된 제품은, 출고 전 생산지에서 결합되어 안전인증ㆍ안전확인ㆍ공급자적합성확인을 취득한 제품과 동일한 모델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모델구분 세부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세부범위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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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26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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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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