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66조 (안전인증 신청의 보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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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한 공장심사 결과 제조업자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해당 생활용품에 대한 시험결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시험결과서를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생활용품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한 공장심사 결과 제조업자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해당 생활용품에 대한 시험결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시험결과서를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생활용품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부적합 항목을 개선해 안전인증을 재신청한 제품에 대해 부적합 항목 및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부적합 된 생활용품을 보완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안전인증기관에 보완된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된 시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안전인증업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④공장심사에는 적합하였으나, 제1항에 따라 부적합 된 생활용품을 보완하여 3개월 이내에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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