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5조 (안전기준 변경통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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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23조제4항 또는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자에게 안전기준의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안전기준의 변경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으며, 설명회 또는 교육 등에 불참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에 대하여는 안전기준의 변경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23조제4항 또는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자에게 안전기준의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안전기준의 변경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으며, 설명회 또는 교육 등에 불참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에 대하여는 안전기준의 변경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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