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2조 (안전인증의 불가 통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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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7조제1항 또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및 변경인증을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안전인증 불가 통보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7조제1항 또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및 변경인증을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안전인증 불가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불가 통보를 하는 경우 그 통보내용을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타 인증기관에도 함께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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