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14조 (안전인증기관등의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인증기관ㆍ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 규칙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영 제17조 별표 2 제1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신청수수료 및 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전자수입인지 납부영수증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수입인지 납부를 확인하여 전자소인을 실시하고 전자소인 이후 관련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또한 지정범위 확대심사 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ㆍ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 규칙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영 제17조 별표 2 제1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신청수수료 및 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전자수입인지 납부영수증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수입인지 납부를 확인하여 전자소인을 실시하고 전자소인 이후 관련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또한 지정범위 확대심사 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②안전인증기관등의 지정분류 및 범위는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2, 별표 4 또는 별표 5의 제품분류별, 품목별, 세부품목별로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