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40조 (정기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2 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할 때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검사항목을 확인하고, 공장심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실시 7일전까지 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해당 정기검사대상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정기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하며,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시료채취 시 규칙 별표 3에 따른 제품 분류를 달리하는 제품이더라도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구조 및 제조ㆍ검사설비가 유사한 품목의 경우에는 유사 제품 중 어느 하나의 제품만을 채취 할 수 있다.
⑦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시 규칙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3의 제품 분류별로 가장 대표적인 품목 1개 모델을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수입가격 또는 소비자가격 1천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고가의 제품으로서 제품시험 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확인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⑧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 정기검사가 완료되었음을 해당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처리기간은 규칙 제8조를 준용한다.
⑩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제품을 채취시 천재지변 및 국가적 감염병 확산에 따라 공장에서 채취가 불가능 할 경우, 별표 30의 비대면 시료채취 및 공장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제품을 채취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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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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