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8조 (제조업체 협의회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제품안전협회로 하여금 제품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품목별 제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우수제품의 생산보급을 위한 공동연구2. 원자재 공동구입ㆍ최신설비의 공동발주3. 신기술 및 공법의 개발ㆍ도입ㆍ보급에 관한 사업4. 기타 제품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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