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8조 (제조업체 협의회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제품안전협회로 하여금 제품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품목별 제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우수제품의 생산보급을 위한 공동연구2. 원자재 공동구입ㆍ최신설비의 공동발주3. 신기술 및 공법의 개발ㆍ도입ㆍ보급에 관한 사업4. 기타 제품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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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26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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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