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조 (제품안전심의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 되지 아니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위촉 위원인 경우에 한정한다)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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