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9조 (안전확인 신고번호 사전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가 원할 경우 안전확인신고 예정번호를 사전에 알려 줄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는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 받기 전에 예정번호를 표시한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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