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17의2조 (안전성검사기관의 보험등의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성검사기관은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하기전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입 사실에 대한 변경 또는 갱신의 경우에도 같다.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대상ㆍ기간 및 보험등 보장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입대상: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2. 가입기간: 안전성검사 업무의 착수일부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종료일까지로한다. 착수일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 후 보험등에 가입한 날로 한다.3. 보험등 보장기간: 안전성검사서 건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날까지
보험등의 가입 후에는 안전성검사서 발행건별로 관리되어야 한다.
안전성검사기관은 가입한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산업발전법」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이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법 제34조의2제3항 및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관련 자료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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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26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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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