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63조 (안전기준의 적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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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용품안전기준의 번호와 기준명은 별표 2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용품안전기준의 번호와 기준명은 별표 25와 같다.
②규칙 별표 3 제1호사목부터 카목까지, 규칙 별표 4 제1호사목부터 카목까지 및 규칙 별표 5 제1호의 사목부터 카목까지에 해당되는 전기용품의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는「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에서 정한 표준전압 및 주파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직류를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제외한다.
③전기용품안전기준 적용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안전인증을 신청한 날2.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안전확인 시험을 신청한 날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은 공급자적합성 시험을 실시한 날(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시험 의뢰일)3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은 안전성검사를 신청한 날4. 규칙 제20조, 규칙 제37조, 규칙 제48조 또는 규칙 제55조의8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안전성검사의 표시가 있는 전기용품은 제품 제조연월에 유효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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