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5조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9조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에 대하여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 항목 중 별표 22에 따른 시험항목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9조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에 대하여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 항목 중 별표 22에 따른 시험항목만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