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5조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9조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에 대하여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 항목 중 별표 22에 따른 시험항목만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2 · 수입 중고전기용품 안전검사 시험항목
분 류 | 시 험 항 목 7. 전기기기 8. 전동공구 11. 조명기기 | 가 표시 및 사용설명서 나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다. 온도상승 라. 누설전류 마. 절연내력 바. 이상운전 사. 기계적 강도 아. 내부배선 자. 접지접속 차.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카. 내부식성 9.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 가. 표시사항 및 사용…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