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87조 (석면안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활용품의 석면안전기준은 별표 29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9 · 생활용품의 석면안전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등을 고려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용품에 대하여 석면 함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석면의 안전요건, 함유량 시험ㆍ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제8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