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0조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청된 다수공장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별표 8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번호는 대표적인 제조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구분의 코드로 부여한다. 이 경우,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안전관리 부품목록은 별표 20을 따른다.
③최초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다른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실시하는 동일모델 확인절차를 통해 시험결과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다른 수입업자가 동일모델 확인을 신청한 시점에 해당 제품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가 유효한 경우에는 동일모델 확인 절차를 통해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병행수입하려는 전기용품이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일모델을 확인한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별지 15호서식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신규로 받기를 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규칙 제2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신청절차를 따른다.
⑦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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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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