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47조 (CB인증서 인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CB인증서로 안전확인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른 국내외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CB인증서일 것.2. CB인증서에 기재된 모델명 및 부품목록과 제출된 시료의 모델명 및 부품목록이 동일할 것
CB인증서 제출 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시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시험방법을 적용한 시험항목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하여 해당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을 적용한 시험항목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27조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류 및 CB인증서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출한 시료의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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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26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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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