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7조 (안전인증등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등을 한 자,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그 신고를 한 자, 안전검사를 받은 자 또는 안전성검사를 한 자 및 받은 자는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등의 표시 또는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 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표시, 규칙 제55조의8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표시등의 표시, 별표 23의 기타 필요한 표시 및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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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3 · 기타 필요한 표시
1.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ㆍ안전성검사의 마크 2.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안전성검사 번호 3. 모델명 4.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 5.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예 : 제조년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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