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49조 (전지의 안전확인신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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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전지의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경우 외국에 소재하는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규칙 제27조제6호의 안전확인시험결과서로 갈음할 수 있다.1.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의 상호인정체제(ILAC-MRA)에 참여하는 인정기구가 인정한 시험기관일 것2. 제1호의 인정기구로부터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전지의 안전기준에 따라 시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을 것3. 안전인증기관과 시험결과 처리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하여 협의한 시험기관일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전지의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경우 외국에 소재하는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규칙 제27조제6호의 안전확인시험결과서로 갈음할 수 있다.1.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의 상호인정체제(ILAC-MRA)에 참여하는 인정기구가 인정한 시험기관일 것2. 제1호의 인정기구로부터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전지의 안전기준에 따라 시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을 것3. 안전인증기관과 시험결과 처리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하여 협의한 시험기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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