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78조 (자체검사기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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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18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자체검사의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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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8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자체검사의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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