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78조 (자체검사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8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자체검사의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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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8 · 생활용품의 자체검사
1. 품목별 원자재 검사항목 품목명 | 원자재 검사항목 | 원자재 검사항목 | 관리방법 품목명 | 자재명 | 검사항목 | 관리방법 1.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 ・트레드고무 | ・경도 ・비중 ・인장강도 ・신장률 | 1. 주 자재별로 검사항목을 정하여 규격수준 이상으로 시험검사한 후 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공급선의…
제7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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