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15조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등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1. 지정 신청 수수료 : 50,000원2. 심사수수료가. 최초평가시 : 심사비용 × 2(명) × 3(일) [또는 1(인) × 6(일)]나. 품목범위 확대 시 : 심사비용 × 2(명) × 2(일) [또는 1(인) × 4(일)]
②심사비용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라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해당부문의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③평가 일수는 지정신청분류가 2분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1분류가 추가될 경우 각 1인을 추가하여 재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대상 범위 및 지역을 고려한 평가인ㆍ일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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