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4조 (공장심사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별표 3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동일분류로 이미 안전인증을 받은 동일공장에서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라 제조업자의 제조설비ㆍ시험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 등의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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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세부품목
분류 | 품목 | 세부품목 1. 전선 및 전원코드 | 대상 없음 | 2. 전기기기용 스위치 | 대상 없음 |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대상 없음 |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대상 없음 |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 대상 없음 | 6. 절연변압기 | 대상 없음 | 7. 전기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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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8 · 제품의 안전인증번호·안전확인신고번호 또는 안전성검사번호 부여기준
가. 전기용품의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 부여기준 1)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의 부여 및 식별방법 가) ①란에는 안전인증기관 구분코드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나) ②란에는 전기용품제조업자의 지역구분 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비고 외국의 지역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아시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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