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62조 (멀티형 냉방기의 세부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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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 중 멀티형 냉방기의 경우 핵심부품인 압축기(실외기)의 변동 없이 실외기 최대용량의 범위 내에서 법 제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거나,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등을 하거나, 법 제8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전기용품(실내기)을 조합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4 세부범위에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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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 중 멀티형 냉방기의 경우 핵심부품인 압축기(실외기)의 변동 없이 실외기 최대용량의 범위 내에서 법 제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거나,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등을 하거나, 법 제8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전기용품(실내기)을 조합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4 세부범위에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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