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0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객확인이란 카지노사업자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는
제102조제3항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재산 및 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가족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신원정보
2.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정보
제102조제3항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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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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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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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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