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8조 (교육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직위 또는 담당 업무 등 교육대상에 따라 적절하게 구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법규 및 제도의 주요내용
2.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내부정책 및 절차
3.의심되는 거래의 유형 및 최근 동향
4.고객확인의 이행과 관련한 고객 유형별 업무처리 절차
5.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처리 절차
6.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임직원의 역할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1개 펼치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