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26조 (정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란 현재 또는 과거(일반적으로 사임 후 1년 이내)에 외국에서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 그의 가족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국정부의 행정, 사법, 국방, 기타 정부기관의 고위관리자
2.주요 외국 정당의 고위관리자
3.외국 국영기업의 경영자
4.왕족 및 귀족
5.종교계 지도자
6.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체 또는 단체
③제1항에 따른 가족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족"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의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혈연 또는 결혼에 의한 친인척
2."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공식적으로 특별한 금전거래를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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