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9조 (국가위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0-22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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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등은 특정국가의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금융거래 환경이 취약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하 ‘국가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특정국가의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금융거래 환경이 취약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하 ‘국가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국가위험을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1.FATF가 성명서(Public Statement) 등을 통해 발표하는 고위험 국가(Higher-risk countries) 리스트
2.FATF가 이행 취약국가(Non-compliance)로 발표한 국가리스트
3.UN 또는 타 국제기구(World bank, OECD, IMF 등)에서 발표하는 제재, 봉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국가리스트
4.금융회사등의 주요 해외지점등 소재 국가의 정부에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있다고 발표하는 국가리스트
5.국제투명성기구 등이 발표하는 부패관련 국가리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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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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