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2조 (정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독립적 감사체계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는 독립된 부서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ㆍ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말한다.
②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에 따른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은 감사부서 외의 내부부서(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제외한다)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독립적 감사 강화 등
2.FATF 지정 위험국가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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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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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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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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