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07조 (국가위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카지노사업자는 국가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국가위험을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1.FATF가 성명서(Public Statement) 등을 통해 발표하는 고위험 국가(Higher-risk countries) 리스트
2.FATF가 이행 취약국가(Non-compliance)로 발표한 국가리스트
3.UN 또는 타 국제기구(World bank, OECD, IMF 등)에서 발표하는 제재, 봉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국가리스트
4.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등 소재 국가의 정부에서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있다고 발표하는 국가리스트
5.국제투명성기구 등이 발표하는 부패관련 국가리스트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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