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23조 (정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
제123조제1항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에 대하여
제123조제1항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으로 선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리자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1.강화된 고객확인을 통해 획득한 신원정보 등의 적정성
2.거래의 수용여부 등
제123조제1항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의 금융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위
제123조제1항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에 대해서는 업무상 또는 조직체계상 금융거래 승인부서와 독립된 부서의 상위 책임자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절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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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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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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