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4조 (지속적인 고객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해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객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거래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이를 통해 금융회사등이 확보하고 있는 고객ㆍ사업ㆍ위험평가ㆍ자금출처 등 정보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
2.현존 기록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객확인을 위해 수집된 문서, 자료, 정보가 최신이며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객 또는 거래인 경우)
③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를 고려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재이행 주기를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