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2조 (계좌 신규 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계좌 신규 개설) 법 제5조의2 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의2 제2항에 의한 ‘계좌의 신규 개설’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의 신규 개설
2.보험ㆍ공제계약ㆍ대출ㆍ보증ㆍ팩토링 계약의 체결
3.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의 발행
4.펀드 신규 가입
5.대여금고 약정, 보관어음 수탁을 위한 계약
6.기타 영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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