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08조 (고객유형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카지노사업자는 고객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의 직업(업종)ㆍ거래유형 및 거래빈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고객을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하여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카지노사업자로부터 특별한 서비스를 받는 고객 중 카지노사업자가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
2.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3.비거주자
4.대량의 현금(또는 현금등가물)거래가 수반되는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상 등
5.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6.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7.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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