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6조 (보고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의 보고책임자는 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의심되는 거래 또는 고액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금융회사등의 보고책임자는 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③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체계의 구체적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보고책임자에게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세부 업무지침의 마련 및 운용
2.직무기술서 등에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별 역할과 책임 및 보고체계 등 명시
3.전자금융기술의 발전, 금융 신상품의 개발 등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ㆍ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 조달(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 유형과 기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4.직원알기제도의 수립 및 운영
5.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보존책임
7.자금세탁방지등 관련 내부통제체계 구축ㆍ운영실태의 정기적 점검 및 그 결과 발견된 취약점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보고(다만,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인등이 점검ㆍ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8.기타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9.삭제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고책임자가 합리적 업무절차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등을 포함한 위법ㆍ부당행위의 실질을 고려하여 관련자의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⑥금융회사등의 보고책임자는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업무협조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문서에 의해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제공
2.의심되는 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한 내부보고체계 운용상황의 점검ㆍ개선사항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정보교환 등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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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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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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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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