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6조 (보고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의 보고책임자는 법
제6조를 준용한다.
제2절 교육 및 연수
2. 조문 관계도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제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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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28개 보기제6조 · 보고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교육ㆍ연수 실시 등제8조 · 교육내용제9조 · 교육방법 등제11조 · 절차수립 등제12조 · 정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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