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3조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0-22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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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당해 거래고객(대리인,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실제소유자" 및 법인ㆍ단체 고객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당해 거래고객(대리인,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실제소유자" 및 법인ㆍ단체 고객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1.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2.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
3.제69조 각 호에 따른 FATF지정 위험국가의 국적자(개인,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거주자
4.금융회사등의 주요 해외지점등 소재 국가의 정부에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우려하여 발표한 금융거래등제한 대상자 리스트
5.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 등
②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제1항에 따른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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