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7조 (해외지점 등에 대한 고객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0-22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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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등은 해외에 소재하는 자신의 지점 또는 자회사(이하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등"이라 한다)의 자금세탁방지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해외에 소재하는 자신의 지점 또는 자회사(이하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등"이라 한다)의 자금세탁방지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금융회사등은 FATF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행되고 있는 국가에 소재한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등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기준이 준수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금융회사등은 해외지점등에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국내법과 현지법상의 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소재국의 법령 및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금융회사등은 현지 국가의 자금세탁방지등의 기준이 국내 기준보다 낮은 경우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관리ㆍ경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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