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7조 (해외지점 등에 대한 고객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0-22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회사등은 해외에 소재하는 자신의 지점 또는 자회사(이하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등"이라 한다)의 자금세탁방지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FATF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행되고 있는 국가에 소재한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등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기준이 준수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해외지점등에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국내법과 현지법상의 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소재국의 법령 및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현지 국가의 자금세탁방지등의 기준이 국내 기준보다 낮은 경우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관리ㆍ경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위험 평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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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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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