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0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0-22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고객확인이란 금융회사등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험금 수익자에 대해서는 수익자 지정시 및 금융회사등이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간소화된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

1.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재산 및 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계좌에 대한 거래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족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성명, 생년월일, 국적
2.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정보

제20조제3항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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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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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