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6조 (고객공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0-22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회사등은 고객에게 고객확인을 위해 필요한 문서와 자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공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고객확인의 법적근거
2.고객확인에 필요한 정보, 문서, 자료 등
3.고객이 정보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 금융회사등이 취하는 조치 등

제5절 고객확인 및 검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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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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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