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53조 (이행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이행요건) 금융회사등이 제52조에 따라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등과 제3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제52조에 따라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금융회사등은 제3자로부터 고객확인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받을 것
2.제52조에 따라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금융회사등은 요청시 제3자로부터 고객신원정보 및 기타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 등의 자료를 지체없이 제공받을 것
3.금융회사등은 제3자가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고, 고객확인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자인지를 확인할 것
4.제52조에 따라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금융회사등은 제3자가 국외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 FATF의 권고사항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며, 그 국가가 동 권고사항을 적절하게 준수하는지를 점검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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