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44조 (내부보고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카지노사업자가 제143조에 따라 내부보고체제를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1.직원이 의심되는 거래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담당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2.직원이 의심되는 거래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3.직원이 의심되는 거래 등 발생 사실을 보고서 작성 없이 보고책임자에게 직접 보고
②카지노사업자가 내부보고체제를 수립하는 경우 보고 여부 검토자 또는 보고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소규모 카지노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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