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3조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0-22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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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등이 영 제10조의6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금융거래 후 고객확인을 하는 때에는 감독규정 제23조에 따른 고객확인 시기가 도래한 이후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이 영 제10조의6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금융거래 후 고객확인을 하는 때에는 감독규정 제23조에 따른 고객확인 시기가 도래한 이후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고객확인이 가능한 때에는 지체없이 고객확인을 이행할 것
2.금융회사등이 고객의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3.고객의 정상적인 사업 수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
②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 후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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