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24조 (강화된 고객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카지노사업자는 제123조제1항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에 대하여 제102조제3항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는 제123조제1항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으로 선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리자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1.강화된 고객확인을 통해 획득한 신원정보 등의 적정성
2.거래의 수용여부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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