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8조 (중개금융회사등 및 수취금융회사등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0-22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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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개금융회사등은 송금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이하 "전신송금정보"라 한다)를 수취금융회사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제약 등으로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제공이 어려운 중개금융회사등은 수취금융회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방법으로 전신송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개금융회사등은 송금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이하 "전신송금정보"라 한다)를 수취금융회사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제약 등으로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제공이 어려운 중개금융회사등은 수취금융회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방법으로 전신송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중개ㆍ수취 금융회사등은 송금인 또는 수취인 정보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중개ㆍ수취 금융회사등은 송금인 또는 수취인 정보가 누락된 전신송금에 대해 정보의 제공을 송금금융회사등에 요청하거나 거래를 거절할 것인지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위험기반 정책 및 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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