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8조 (중개금융회사등 및 수취금융회사등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개금융회사등은 송금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이하 "전신송금정보"라 한다)를 수취금융회사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제약 등으로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제공이 어려운 중개금융회사등은 수취금융회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방법으로 전신송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중개ㆍ수취 금융회사등은 송금인 또는 수취인 정보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중개ㆍ수취 금융회사등은 송금인 또는 수취인 정보가 누락된 전신송금에 대해 정보의 제공을 송금금융회사등에 요청하거나 거래를 거절할 것인지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위험기반 정책 및 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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